[단독]의혹 반박 나선 윤석열 장모, 녹음 파일 공개

2020-03-22 64



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죠.

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.

나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인데, 채널A가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했습니다.

물론 이 주장이 진실인지는, 추후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일단 채널 A가 입수한 녹음 내용. 공개합니다.

백승우 기잡니다.

[리포트]
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를 고려해
이달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

검찰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 사업 동업자였던 안모 씨를 소환했습니다.

안 씨는 "최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구입할 때 최 씨가 350억 원 규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

[안모 씨 / 최 씨 동업자]
(최 씨가 잔고증명서 직접 만들어서 온 건가요?) "예…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. 만든 거 있는 것도 몰랐어요."

하지만 윤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"허위증명서 작성은 안 씨가 요구했다"며 "안 씨에게서 50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"고 반박했습니다.

지난 2013년 1월부터 안 씨가 수십억 원을 빌려간 뒤,

"여러 인맥을 동원해 돈을 갚을 수 있다"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.

[안모 씨]
"5억만 쥐어주고 일주일 틈만 주면 제가 20억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."

[안모 씨]
"외사촌 오빠는요. 금융감독원 감사원장까지 했잖아요. 자기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다 국세청 조사국장, 국세청장 이러잖아요."

윤 총장의 장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, 캠코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, "캠코 선배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돈을 갚을 수 있다"며 "허위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"고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.

검사 사위를 둔 최 씨의 약점을 잡으려고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최 씨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

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안 씨 옛 측근과의 통화내용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.

[안모 씨 측근]
"이 잔고 증명의 용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. 돈이 있다 없다가 이슈가 아니었거든요. 그건 토지 거래 허가 미필이 이슈였지."

검찰은 이 녹음파일 내용을 근거로,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, 아니면 사기의 피해자인지 결론내릴 계획입니다.

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

strip@donga.com

영상편집 : 구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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